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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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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29 19:10

8409에 대한 추가질문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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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민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1-02
연락처 010-9359-165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번 8409번으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후 가해자, 보험사 직원을 한차례 만났으며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보험사도 약관에 따른 설명만 한 상태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소송으로 거의 마음을 굳히는 상황이였는데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하나 그냥 특인으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특인을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을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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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9 19:20

    일명 특인이라는 것은 소송을 대비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의 한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특인을 아무리 잘 진행 한다고 할 지라도 사망사건의 경우 실제 소송시 판결기준대비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됨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과는 무관한 결과이지만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실제 소송시 피해자의 연령 및 소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보험회사 특인관련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모순 및 헛점등의
    내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2.29 22:30
    특인관련 내용 일부링크

    http://www.sagohu.com/s5_faq2/43229
  • ?
    사고후닷컴 2014.12.30 01:11


    특인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실제 소송 시 판결금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들만의 특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뢰 실익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재상담 시
    방향 결정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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