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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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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15 07:45

버스사고 문의

조회 수 20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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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수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54-5666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2-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역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가해자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측 비골 골부 골절(실금) / 좌측 무릎 부위 철과상 /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 얼굴 타박상 / 경추 염좌 및 긴장 / 요추 염좌 및 긴장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치과)
초진주수 ; 2주 → 4주(골절이 일주일 후 발견되서 진단 추가 됨)
2주(치과)향후 보철.미백 등 치료 필요할 것 이라고 함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까지 34일(퇴원안함)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개인보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서 형사사건은 맞지만 합의금액은 잘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신호(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치엿습니다
18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절한건지 궁금해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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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5 16:06


    경미한 사고 및 부상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섣부른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면 50일 정도를 입원 했다고 가정하고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성형등의 향후치료비는 제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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