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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17:31
일반도로 골목길교통사고(글수정이 안되 다시올림)
조회 수 34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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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29--1-02 |
연락처 | 010-3686-857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4-11 05시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화곡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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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 경골 근위부 골절 2 다발성 좌상:양측 슬부,우 주관절부, 우 하퇴부,좌 족부 (10)주 안정가료 및 치료 (인공물삽입 수술 권장) 1.머리가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및 출혈 (머리 관삽입 피뽑는수술후 선망증상 심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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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사고접수하고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단서 제출 경찰관이 중상해 소견서 받아오라고해서 병원에 말했더니 며칠시간끌더니 병원에서 그런서류는 불가능하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04-11 아침 05시40분 화곡동 일반도로 곡목길 보행중 사고로 119병원이동 입원(골절진단(10주) 뇌출혈진단은 사고 2틀후 아침에 발음.언어장해 가있어 3차의료기관이동후 ct찰영후 진단함 입원 머리에서 피뽑는 수술후 선망증상 심해심 침대에 묶인채 치료중 선망증상 호전없음 현재 폐혈증 감염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의존중 개호비.후휴장해,합의금,소송시 실익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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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거 기왕력(치매,알츠하이머등)이 없으시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명백한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중상해 판단 여부는 삭물인간,사지마비,절단,실명등의 확정된 진단이 아닌 경우
사고직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있으며 추후 재판단 받아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환자의
상태가 중상해상태 본 건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확정되면 추후에라도 판단받아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해 달라느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즉 입원기간,환자의 최종상태,개호인정여부,기왕력 여부,과실여부,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어야 그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상사고는 당연히 소송실익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추가적인 재상담 필요 하시면 다시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