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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19:49
무보험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측면 충돌시...
조회 수 28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월100정도 |
사고일시 | 20150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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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수리비 견적 약152만원 인체상해 진단 2주 통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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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받고 출발하자마자 좌측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에 운전석측 앞바퀴 휀다부분 충격.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가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확인되었고 무보험차량입니다. 제 차 견적은 152만원 좀 넘게 나왔고 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치료 후 2주 진단 받았습니다. 무보험이라 합의를 해야하는데 얼마 정도가 적절한가요? 피해자측에서 200제시를 했는데 제 주변에선 최소 300말씀하시네요. 저두 300말씀드렸구요. 그랬더니 경찰에선 합의금 받아서 부자될려고 하냐, 합의 끝나고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며 저한테 협박같은 전화를 다 하네요. 경찰에서 쌍방 중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런 전화도 하는건지...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전 250 이나 270 정도 해서 제 동승자분한테 20정도 병원가보시라고 드릴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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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 관련 내용은 해당기관 민원 활용 하시기 바라며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금 정답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