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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9 |
연락처 | 010-6312-421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6-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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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200,000여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비골골절 뇌진탕 말초신경손상 등 초진 : 4주 추가2주 비골수술 : 1주 입원 기간 46일 치료비용 2.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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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와같은 사고로인하여 말초신경 감각이상으로 현재 취료중임니다 이러한경우 자동차상해와 자동차보험중 어디로 합의를 해야 유리한지 알고싶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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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상대차량 자동차보험 대인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 및 손해배상금액을 확정받은 후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에 해당이 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손해액을 보존 받을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사안이 아니고 상기 설명드린 순서대로 상대방 종합보험 처리 후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 처리 순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며 이러한 피해보상의 온전한 보존은 소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확한 권리보호를 받는 것인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가 확정적이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