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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23:20
가족차량 운전시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22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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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747-416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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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딸은 1인 한정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아버님 또한 아버님 차에 대해 1인 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상황인데 아버님이 딸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보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 드립니다. 딸이 1인 한정으로 가입한 상황이라 결국 아버님은 무보험 상황이 된거 같은데 예전 대리운전시 가입한 종합보험에 "타인차량" 특약으로 보상이 된다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회사 담당자에게물어보니 그건 "타인" 이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직계가족 운전을 하다 발생한거는 그 특약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딸과 아버님이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데도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에 해당되서 보상이 안되는건지/ 보상이 안된다면 상대방 과실비율에 대한 퍼센트 만큼이라도 보상이 되는지/ 아버님이 무보험 상황이 되는거라 그런 과실비율에 있어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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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적용 여부는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면 정확히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차담보특약 면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명 피보험자와 그부모, 배우자 또는자녀가 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