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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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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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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18 07:28

9806번 추가질문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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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10-1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골파열, 십자인대 파열
4~6주 깁스후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병원에 치료비 부담각서 제출하였으나 합의요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답변중 중과실 단서조항이 있어서 추가로 제출드리며

 고견을 바랍니다.


 - 피해자 사고내용 일치(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 11대 중과실 및 음주 뺑소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보상금 해당사항 없으며

 -  과실비율등은 보험회사와 사고내용을 두고 협의점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본 사건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11대 중과실에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한속도 20km 초과과속 - 좌회전 차량은 깜박이를 켜고 앞뒤의 차량 진행을 보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남의 차선 넘어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보행자를 추돌하여 2m 이상 튕겨나가도록 한것이 증명되며,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하면 과속여부가 판명될것임.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주차장에서 보행자를 못보고 치었으므로(못보았다고 주장함)

  3. 중앙선 침범 사고 - 해당지역의 중앙선이 끊어져 있거나 실선으로 표시되지 않아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함.

위와같은 사유로 중과실이라 생각되며

이러할때  현재의 도시근로자 일일 임금액은 얼마이며

                 형사보상금은 어느정도선이 될수 있는지요?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 꾸벅

?
  • ?
    사고후닷컴 2015.11.18 16:56

    경찰 조사결과에서 20km이상 속도위반이 입증되면 중과실 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초진(가장 긴 진단) 1주당 70만원 정도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10주 이상의 중상 이라면 70~100만원 정도가 타당 한 정도이며 중상해 해당 된다면 그 이상의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될 것이니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안들을 중과실 사고에 해당 안 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인정기준은 조금 더 하향된 금액이니 이 금액은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곳이니
    약관해당 부분은 사건해결을 위해 재고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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