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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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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민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00-2335
직업 및 소득 일당 받고 일하는 트럭기사
사고일시 2016-5-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차는 멀쩡하고 상대방 차량은 6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 보험회사측에서 말하길 저도 차 고쳐라고 하는데 제 차는 멀쩡한데 돈으로 받을순없나요?
상대방이나 저나 입원치료는 안받았습니다 
이 경우 입원치료받아야 되는건가요?
차 보험료 올라갈까바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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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7 19:11


    견적을 받으셔서 수리받는 대신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시면 되나
    견적비용 100% 다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1. 5개월동안 보험당담자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현대해상계약자)가 합의하지 말라고.......

  2. 5개월이지난 판결 보상부분

  3. 5개월이지난지금의 합의 문제

  4. 5년교통사고후유증환자

  5. 5년전택시사고후또다시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6. 5대5 사고 후 대처방안

  7. 5월19일에 1025번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8. 5중 추돌사고

  9. 5중추돌교통사고

  10. 5톤화물차와지게차사고

  11. 6/22 교통사고 상담

  12. 6005 추가 질문

  13. 6021답변에대한 추가질문

  14. 606번호 교통사고 사망 추가질문요!

  15. 609번 질문의 연장

  16. 60세가 넘으셔서

  17.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18. 6166번 질문에대한 추가질문.

  19. 6190번 질의에 대하여

  20. 619번 내용에서 한가지 의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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