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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22:13
가해자가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조회 수 23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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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0-03 |
연락처 | 010-9724-9707 |
직업 및 소득 | 영업용 택시기사 |
사고일시 | 1986-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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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팔 및 다리 골절, 신경손상 등 - 초진 약 12주이나, 추후 더 많은 추가진단 예정 (왼쪽 다리는 후유장해 확실해보이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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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3500만원 - 채권양도통지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가해자쪽과는 형사합의 완료했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인 9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해지하는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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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100%) 보험접수 거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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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사고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배상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배상청구에 있어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어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