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창일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98-5921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880907 년 시경
사고지역 강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아직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뼈 골절
장애인 양쪽골반 인공골반
수술 유
입원기간 사고일로부터 10일정도지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에서 2차선옆 주유소로 들어가려던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많이파손되어 수리비가 350정도나왔습니다.
그런대 아무리생각을해봐도 과실이 부당한거같습니다.
자꾸 8:2로마무리하자고하고 과실2에해당하는 70만원정도를  수리비로
달라고합니다.
피할수도없는상황 1차로에서 얼마나빠르게 2차선골목으로 우회전을했는지
포터2탑차 가 골목안까지 같이 빨려들어갔습니다.(상대방 투싼)
과실이 너무억울합니다.방법이없을까요ㅡ
?
  • ?
    사고후닷컴 2016.11.10 00:29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피해자를 판단받고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 피해자가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1. 1년전 사고 미처리 및 통보 무

  2. 1년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받힘

  3. 1명사망,1명중상인데 형사사건 재판은 왜 망자건만 하는지요?

  4. 1번요추 압박골절 외

  5. 1심재판선고후

  6. 1심판결과항소여부

  7. 1주일이 지난 뒤 보험접수와 보험처리관련...

  8. 1차 사고 후2차사고 상담드립니다

  9. 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10. 1차로 버스 접촉사고

  11. 1차로주행중 2차로의차가 급차선병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12. 1차사고목격후119신고조치중2차사고로중상해

  13. 1차사고후 2차 추돌사고

  14. No Image 21Oct
    by 가해자가된피해자
    2014/10/21 by 가해자가된피해자
    Views 3439  Replies 1

    1차선 개인택시의 불법유턴중 1차선오토바이 사고로인해 6대4 로 가해자가된 오토바이.

  15. 1차선 오토바이 2차선 개인택시 불법유턴?

  16. 1차선 주행중 유턴구역 아닌 곳에서의 2차선불법유턴차량과의 사고.

  17. 1차선도로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파손

  18. 1차선에서 2차로옆골목으로 급우회전 차량과 충돌

  19. 2.5톤차대오토바이사고

  20. 2006년 발목 복합골절 및 발가락등 골절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