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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04:00
아파트 단지내 승용차와 자전거 추돌
조회 수 26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이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6.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생이 자전거타타가 주차된 승용차를 추돌했는데요.. 승용차 뒷범버에 아주미세한 기스가 생겼습니다 .승용차주분게서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제가다 보상하기는 억울한거 같아서요여기는 차는 전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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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90%만 배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