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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8:42

고속도로 교통사고

조회 수 21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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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기정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08년 11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55분경 장 소 : 남해고속도록 순천 -> 마산 방면 광양옥곡 IC 2Km 후방 사고경위 : 본인이 1차에서 규정속도(100Km) 주행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이 급하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앞쪽 상단을 충돌하여 중앙분리대 받은 후 약 2회 정도 회전후 역방향으로 차량이 정지하였음 피해내용 : 차량 전면부 엔진 제외하고 전부 파손 현재 공장에서 수리중 사고당시 크게 외상이 없었으며 일요일이라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함 현상태 : 목부위 근육통증과 두통이 매우 심하여 CT 및 X-ray 촬영결과 크게 이상있지는 않으나 혈압이 평소 110정도였으나 147이 나와 순환계 내과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 가해자가 나이가 어려(21세) 경찰에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심사결과 그렇게 나오지 않을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금이나 합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 처리만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신체전반에 대해 종합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검사 예약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치료기간도 불분명합니다 피해자 급여수준 : 연 3,200만원 정도 이며 월 급여 평균 240만원 정도 됩니다 병원진료 시간에 부득이하게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계속 업무량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주의확인 의무 손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경찰사고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최대 10%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상금은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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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8:43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의 과실은 8:2가 보통이나 사고상황에
    따라서 무과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자 상태/나이/소득/향후치료비 여부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모든부분에서 본인 과실부분만큼 상계
    되어 배상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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