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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08
교통사고 소송문의.
조회 수 199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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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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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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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6년 9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끌어져 난간과 충돌 상악골 골절, 상악골 골절로 인한 치아 부정교합, 치아 2개 완전 발치, 향후 추가 1개 발치 예정, 허리 및 목 통증, 뇌진탕(사고당시 기억상실), 얼굴 약 1.5cm 찌어짐(흉터남음) 진단결과, 치과 4주, 성형외과 4주, 신경외과 2주, 병원에 9월7일 입원 10월 8일 퇴원, 통원치료 9월 중순부터 ~ 현재까지 (치과) 매월 1~2회 (약 50회 정도) 향후 치료 - 치아 부정교합 치료(약 2년 예상, 치료비 8백 5십만원) - 발치 예정치아 치료(인플란트 약 250~300만원 예상) 사고당시 평균 급여는 약 260만원 정도임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할려고 하고 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따라서 소송계획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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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부정교합이 장해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인정 안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인듯 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만큼 될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