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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10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08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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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주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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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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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야간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하는 중에 차가 뒤에서 절 받았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프로 인정입니다~ 가해자가 삼성화재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무이상없고 전 앞으로 넘어져서~턱부분 열창으로 5바늘 꿰맸고 좌외측 반월상연골 완전파열로 거의 제거 했습니다~~ 우발목염좌와 우요추염좌진단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은 33일 했구요~~진단은 7주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퇴원해서 물리치료받는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60만원정도 받았구요~ 취업준비중이라~~직업은 없습니다~~ 나이는 30입니다 남자구요 보험사 말로는 반월상연골을 거의 제거하면 영구장해 7프로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소송필요없이 합의금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의뢰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적으로 발생했다는게 인정됐습니다~~ 소송없이 합의하면 대략1800~2000 정도랍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다 포함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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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할것이나 소송시 법원감정결과 영구장해 7%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전제되어 져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