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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36
후유장해보상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9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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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상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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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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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관을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적어드립니다. * 후유장해보상금과 일실(상실)수익액은 같은 뜻인가요? * 기타손해배상금 내용중에 입원시 13,110원이고 통원시 8,000이라고 적혀있는 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시 수술한 대학병원에선 퇴원하고 집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한상태일때 수술한 대학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가면 교통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할까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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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금은 교통비 8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통원일자를 원무과로 부터 입증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