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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43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37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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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정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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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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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16일에4중추돌교통사고로 인대파열수술을받고 3개월입원치료을받다가 지금은 통원치료을받고있습니다 나이는66세여성이고 이제는 합의을하려고 하는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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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상계처리 하여야 할것입니다. 영구장해가 18%인정이 되고 무과실
이라면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1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되고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은
500만원전후일 것입니다.(직업은 무직으로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