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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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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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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0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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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정태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약 7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저희 오빠가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이란 병명으로 수술을 받고 4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오빠는 혼자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오빠는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올해 나이가 38세입니다.
무릎을 아직 접지도 못하고 목발을 이용해 걸어다닙니다.
배달중 상대편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바람에 직진하는 오빠를 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6개월이상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가 한답니다.
앞으로 몇달은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배달일을 5년정도 했고 급여는 220만원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안했다고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와 주실수 있다면 의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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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09:46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릎부위를 심하게 다치신것 같으며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소득을 기준잡아

    산출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통계소득을 인정되면 금액은 1천만원정도 더 증가될수

    있지만 통계소득인정이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지하고 있는 금액은 적정성이 결여된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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