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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50
어머니 압박골절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9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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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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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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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내용 : 지난 4월 초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며, 사고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 차량이 아파트 내 도로를 운행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보행자를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임. - 진단내용 : 그 사고로 인하여 요추 압박 골절의 병명으로 8주의 진단을 받으셨고 약 5주 정도 입원 치료후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지금까지 외래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 질문내용 :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몸도 많이 호전되시고 더이상 나뻐질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산출명세표를 받았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해율 16% , 피해자 과실 5% 2. 장해위자료 160만원, 상해상실수익액 680만원 => 840만원 3. 사고전까지 어머니는 가사일만 하셨음 4.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문의하고싶은 내용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위 합의금이 합당한 것인지..? 어떤항목을 더 생각할 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는부분이 어느정도 된다면 손해 사정사에게 부탁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장해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장해율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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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압박골절,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압박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을 받아 보시는것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데
좋은 준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