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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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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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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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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올해 1월27일날 집앞에서 승용차에 발가락이 치었는데요...2주정도 치료받았구요... 그런데 그쪽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통원비랑 약값정도로27만원정도 제시라더군요... 참고로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다쳐서 일하니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확실치않아서 못한다고하는데...유흥업소에일하는 아가씨는 다친동안 일못한것에대한 손해보상은 못하나요?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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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