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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10:34
교통사고 적정성 여부 의뢰요청.
조회 수 169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미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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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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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07년12월3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년 4월 말까지 입원했습니다. 허리 1번뼈 골절로 수술을 한상태이고 과실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3700만원에 합의를 종요하고 있고 일을 맏기 손해사정사에서는 4천5백만원정도에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전 81년생이고 직업은 도장,도색에 일을 했습니다. 얼마정도가 합의금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의뢰시 필요한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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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제시받은 합의금액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합의내역 같습니다. 소득은 통계소득 자료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받으시길 바라며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수술기록지,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본인 통장사본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