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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6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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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미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07년12월3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년 4월 말까지 입원했습니다.
허리 1번뼈 골절로 수술을 한상태이고 과실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3700만원에 합의를 종요하고 있고 일을 맏기 손해사정사에서는 4천5백만원정도에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전 81년생이고 직업은 도장,도색에 일을 했습니다.
얼마정도가 합의금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의뢰시 필요한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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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35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제시받은 합의금액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합의내역 같습니다. 소득은 통계소득 자료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받으시길 바라며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수술기록지,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본인 통장사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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