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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10:4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려롭니다.
조회 수 151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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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진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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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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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올해 1월초에 주택가 골목을 걷고 있는데 승용차가 저를 뒤에서 쳤습니다. 13일간 입원을 하였고 요추부 추간판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내왔는데여 적정한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자료 : 500,000원 상실수익액 : 3,000,000원(월급) * 24% * 5.9134=4,250,000원 기타손배금 : 8,000원*42(통원치료 횟수) =328,000원 계 : 5,078,000원 치료비 2,300,000원 예상 과실 10% 738,000원 지급금액 : 5,078,000원 - 738,000원 = 4,340,000원 산출근거 : 요추 추간판장애 한시 6개월 염좌장애로 산출 ---------------------------------------------------- 이렇게 보내왓네여 -.-; 제가 합의금도 작다고 해서 돌려보냈더니 대학병원가서 장애 판정 받아오라구 하네여 대학병원 갈때 상대방 보험사 측도 따라 온다구 하고여 병원도 어디로 갈지 물어보더라구여..약간 수상하네여.. 과실 10%는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 해놓은 상태이구여 차가 사람을 골목길에서 받았는데 무슨 과실이냐구 했습니다... 위에 금액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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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시 같은 장해가 인정된다면 에상판결금액은 800만원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