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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4 00:38
무보험차량 사고후 합의및 가해자 처벌문제요!
조회 수 167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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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석환 |
성별 | 1973.11.11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09-8425 |
직업 및 소득 | 안녕하세요. 08,10,24 4차선 도로에서 형이 무단횡단하다가 왼쪽에서 250cc오토바이와 충돌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무보험,무면허,음주이며, 나이는 21세 입니다 형을 피할려고 하다가 충돌된 사고이며, 사고현장은 스키다(?)마크가 없을정도로 상당히 심한 사고입니다. 현재 40일정도를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으며, 두번의 큰 수술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은 사고당일과 현재 두달동안 연락도 없었으며, 어이가 없던 저는 제가 직접 가해자측 어머니 아버지한데 연락를 했는데 빼째라는 식으로 나온상태입니다. 12,10(수) 가해자 재판결과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한번더 합의를 하라고 한번더 기회를 준걸로 아는데요 1.현재 피해자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2.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이대로 계속 빼째라는 식으로 나온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 3.피해보상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걸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사고일시 | 가해자 100% 과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없음(장애인 2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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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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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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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검찰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호전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될가능성도 매우 높을것입니다.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부족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