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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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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정수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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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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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걸 보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보행자가 진로상에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보닛부위로 보행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지에 있어서 사촌매형에게 그쪽일을 안다기에 일을 맡겨 놨더니 이제와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피해자3:가해자7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이걸로 합의 보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한게 맞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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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사고의 시간 ,피해자의 음주여부,무단횡단인지,갓길보행인지
아니면 갓길에 그냥 서서 계셨는지 등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적용이 다를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