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02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정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걸 보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보행자가 진로상에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보닛부위로 보행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지에 있어서 사촌매형에게 그쪽일을 안다기에 일을 맡겨 놨더니 이제와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피해자3:가해자7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이걸로 합의 보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한게 맞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5 10:13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사고의 시간 ,피해자의 음주여부,무단횡단인지,갓길보행인지

    아니면 갓길에 그냥 서서 계셨는지 등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적용이 다를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