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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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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익선 |
성별 | 1985/11/15 |
생년월일 | 2008-01-01 |
연락처 | 010-3815-5856 |
직업 및 소득 | 2008년 11월 30일 309번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화성시봉담읍부근 직진신호 확인후 직진도중 오른쪽에서 적신호에 직진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충돌 상대방 차량 왼쪽 측면 범퍼모서리와 피해자측 정면범퍼가 대각선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차량은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산정됨 |
사고일시 | 교차로 신호위반 10대 중과실로,목격자 중 도로관리공무원이 있어 경찰에 신고할것을 조언해줬으나,상호 합의하에 보험사에만 접수하였고,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없음 (대학생 / 아르바이트 6개월)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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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통원치료 2주+2주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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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화성시 봉담읍 309번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신호가 바뀐것을 보고 직진중에, 피해자는 총 세명인데, 동승자 2명은 65만원에 합의를 본 상태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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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셨나요?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은
보상받지 못하며 대물과 대인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보상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며 진단주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과 향후치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모자를것 같다면 합의치 마시고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상금으로 일반수가로 치료를 하다가 수령금 다쓰고 내돈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담당 보험사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