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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07:45

보험 합의금문제

조회 수 272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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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정진
성별
생년월일 8212-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저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가게(세차장)를 오픈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소득신고가 아직안된 상태인데요
사고일시 2008-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측 손목뼈가 깨지고 골절되어 핀고정 수술후 지금은 핀제거수술을 마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로 과실인데요 저하고 또다른 피해자(A)가 있는데요 A가 도망을 가서 뺑소니껀으로 사고접수는 된상태이구요 선처리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이루어진상태임 ...상대방 의 주황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해진단을 끊어 제출한 다음 합의를 볼예정입니다
합의 적정금액과 만약 손사를 이용할 경우 대행비가 얼마나 나가는지요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7 07:5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지난 시점에 발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장해 발급을 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타당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장해진단이 발부되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합의금에 관한 부분을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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