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02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71세된 노인입니다. 2006년 4월에 교통사고로 3번요추압박골절상을 당했어 2년간 허리가 앞아 고생을 하였읍니다. 여러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장해진단을 발급받어니 압박률이 29% 영구장애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1.보험약관 상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얼마이며 소송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과 비교할 때 소송 실익이 있는지?

2.보험약관상 위자료와 법원기준상 위자료의 차이는?

3.장해보상은 영구장해이므로 사망시까지 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보상기간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4일실수익료는 보험약관상은 얼마이며 소송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8.12.17 08:50
    약관기준상 그리고 소송기준상 차이는 많이 날수 있으나,

    연세가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에서의 차이만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기준 위자료는 200만원일

    것이나 소송시에는 2006년 사고이기에 5000만원에서 장해율

    을 곱하면 위자료일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일때 일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직업이 없으셨다면 영구장해 가동연한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4일간의 일식수익율은 약관기준상으로 4일간만 해당될것이며

    소송시에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29%영구장해 인정,무과실, 소득이 입증안되고

    일식수익 해당이 4일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15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