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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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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21:21

교통사고사망합의

조회 수 79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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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석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특별한 소득은없으며 생활보호대상자 2급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12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손상에 의한 사망사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가해자및 보헙사에서 연락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친이 병원다녀오시는길에 왕복2차선도로에서 5톤 차량에 충격되어 돌아가셨는데여..
사고당시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차량정지선 20미터전에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선다와서 직진신호가
바뀌어서 속력을 내었는데 때마침 부친이 갑자기 도로로나오셔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여 사고후 부친이 횡단보도에서
자건거를 타고 건넜으며 사고후 목격자에 의해 자건거밑에 부친이 깔려있다고 증언을 했다네여.,.하지만 부친은 최근에
허리수술을 하셔서 자전거를 의지해 내리막길에서만 타고다니셨구여 제가 알아본 목격자는 자전거와 부친이 따로 현장에 있다고 증언하구있구여...현재 신호위반은 누가 했는지는 사고당시목격자가 현재는없기 때문에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해자 증언을 들어준다고하네여...

만약에 부친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신호를 무시한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법적조치는어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또한 목격자가 나타나지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형사/민사합의는어찌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없어서.,..글을남깁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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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7 21:31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가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자전거 승차유무에 상관없이 무과실일 것 입니다.

    차량이 신호위반을 안하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아버님의 과실은 60%전후일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절차는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조사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재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형사적인 합의가 논의 되어져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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