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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01:00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성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59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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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기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봉 7천2백(공기업). |
사고일시 | 2007년 11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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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손해사정사가 4천5백 제시합니다.보험사와 협의를 마친듯.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로 장해 15% 5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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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6개월 입원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영업왔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해보니 4천5백에 합의할수 있다고 하라고 합니다.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겠고 그 손해사정인이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 편만 자꾸 드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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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인이 지급기준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듯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계산방식과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는 절대 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