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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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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0:11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180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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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명규
성별
생년월일 57-00-01
연락처 0000-0000-000
직업 및 소득 그리고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 개업하시지마사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실질적 운영자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 진단서날짜로 증명 할수 있고요. 휴업으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08년 8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금 진단은
1. 우측골반 장골 분쇄골절
우측 상, 하 치골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제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2.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3.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4. 좌측 윈위 비골 분쇄골절
5. 경추부염좌
6. 다발성 좌상

16주 진단 후 추가진단 2주 나온상태이고요 ,,
상병1에 대하여 외고정술, 2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외고정술,
3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4에 대하여 관혈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월 17일 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시는 도중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요 ,, 4차선씩해서 총 8차선도로에서 녹색신호등에 진입을 했고요 맨끝 50cm남겨두고 직진차량에 사고 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 당시는 녹색신호에 빨간신호로 바뀌는 찰나였기때문에 저의쪽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사고직전 차를 분명히 보셨고 , 그 차종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7일 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시는 도중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요 ,, 4차선씩해서 총 8차선도로에서
녹색신호등에 진입을 했고요 맨끝 50cm남겨두고 직진차량에 사고
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 당시는 녹색신호에 빨간신호로 바뀌는
찰나였기때문에 저의쪽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진단은
1. 우측골반 장골 분쇄골절
우측 상, 하 치골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제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2.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3.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4. 좌측 윈위 비골 분쇄골절
5. 경추부염좌
6. 다발성 좌상

16주 진단 후 추가진단 2주 나온상태이고요 ,,
상병1에 대하여 외고정술, 2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외고정술,
3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4에 대하여 관혈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시행.

이게 진단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고직전 차를 분명히 보셨고 , 그 차종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 개업하시지마사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실질적 운영자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 진단서날짜로 증명 할수 있고요.
휴업으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낸것 같고요 ,,
이제 보험사를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9 18:40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만 어머님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감안하고 기본적인 장해율과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최고율의

    장해에 대한 예측으로 예상판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치료비에 대한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부분은 배제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수술하신 모든 부위가 장해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장해로 모든 부위가 영구장해라고 가정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되며,

    상태가 극심하여 최고율의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1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하던 하지 않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몸을 돈으로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곳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보시고 여러가지를 물어보시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위임하시면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릴것입니다.

    단,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인 경우에만 한정될것 입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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