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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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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병만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242-1124 |
직업 및 소득 | 연봉 4천5백만 은행원 |
사고일시 | 2008,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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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족관절 내과 분쇄골절 우측 십자인대 부분파열(수술) 입원기간 3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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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른건 아니고요.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받은사실이 있는데 판례를 보면 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된다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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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부탁드려요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100% 인정가능할것이며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100%지급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보험사이야기는 약관기준방식 즉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