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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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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12.20 19:46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155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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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남국
성별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농업[10년이상 경력, 대략 1만평 소유 및 경작, 각종농기계(콤바인, 트랙터등)운행] 소득을 증빙하기 힘들지만,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
사고일시 2008년 7월 22일 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월 22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관 삽입술 시행(진단서엔 빠져 있는 내용임)
7월 23일 S상 결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S상 결장 일차 봉합술과 일시적 회장루 조성술
7월 31일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양측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8월 20일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11월 11일 대장루 복원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정상신호(녹색)를 받고 진행(가해차량의 좌에서 우로)하는 피해차량(오토바이)을 충격] 피해자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4% 위드마크적용. 최종음주 19시 55분경. 사고발생 20시, 혈액채취 00시 22분(혈중알콜농도0.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셔서 상담 드립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소유자는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초진이 12주가 나왔고, 운전자와는 형사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형사합의 당시 무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의 위로금조'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는 했지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2. 지금까지는 입원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시골분이시라 병원이 답답하고 의사가 눈치를 준다고 하여 통원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근처에 병원도 없고 교통도 여의치 않아 몸 상태가 더 좋아질때까지 입원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대학병원 담당의사가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는 장애가 될거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정했던 금속나사를 제거해도 된다고 하셨다던데...현재 수술 전이나 똑같이 오늘쪽 어깨가 탈구가 된 상태로 쳐져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긴 한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개인보험(농협, 우체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 진단은 어느 즈음에 하는게 좋을까요?(약관엔 사고 후 180일 이전에 하라고 되어 있던데...)
5. 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소송보다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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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0 22:38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현재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일것입니다.

    2.병원측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아버님이 통원치료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통원치료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재활등의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부상당한 거의 모든 부분에 장해가 예상됩니다.

    4.개인보험 장해 및 교통사고 장해는 수술후 6개월되는 시점에 가능할것이며 개인보험 장해는 치료하신
    병원의사선생님께 보험 약관을 제시하시고 6개월되는 시점에 신청하셔서 먼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이 가능하니 의임후 합의대행시점까지
    업무처리 및 과정을 지켜보신후 위임하신 변호사 사무실과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으시면 후회없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중상을 당하신 경우이고 소득에 대한 인정부분등을 고려할때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실 상황입니다.

    소송실익도 있는사건으로 사료되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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