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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1:38
후유장애에대해....
조회 수 157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07년 12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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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경골하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비골하간부 골절 우측족관절부 고도 좌창 다발성좌상(흉부,양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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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부입니다. 현재 걸어 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읍니다. 그런대 아직 까지는 뛰는대는 무리인것같읍니다. 내년에는 복학도 해야하고 해서 보험사쯕과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친부위에 뼈가 굳으면서 겉으로 살이 뿔퉁하게 나와서 너무 흉해보입니다. 어떻해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또 후유장애는 없을런지... 참고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 형사상 위로금900만원에 합의 합의금은 형사상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는것을 명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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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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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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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분쇄골절 합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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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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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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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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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질문에대한추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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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보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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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같이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산출방식이 아닌 약관기준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매우 많고 일정부분의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소송을 하시는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지급기준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지금액을 일단 들어보시고 재문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