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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20:59
교통사고합의좀 봐주세요.
조회 수 209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미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택배회사 수당제로 근무합니다.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수입이 있으며 세금신고는 안되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07년,12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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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5백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7주 좌측,경골,비골 개방성분쇄골절 근위부 대퇴골 근위부골절 외과 전방십자인대,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대퇴부골이식 예정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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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는 10%를 이야기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내용은 대강 이러합니다. 5천5백은 손해사정인 사무실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아직 위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정도는 받아줄수 있겠다고 하면서 자주 찾옵니다. 주변에서는 손해사정사는 답없다고 변호사를 위임하여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소송해서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송안하고 합의도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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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도시일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비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족관절 과 무릎관절에 영구장해를 기본자해율로 가정하여 산출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최대장해율로 산출한다면 약 1억 2천만원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도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신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의 85%전후의 금액이 합의금액일 것입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를 저희 사무실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글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팩스 02-348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