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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9:55
형사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회 수 157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채림 |
성별 | |
생년월일 | 5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연봉 6천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1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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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수술.진단12주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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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신호위반 과실 전혀 없으십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뼈가 부러지시는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형사합의를 하자고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혹시 형사합의도 대행해주시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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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중상으르 당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 대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 업무규정에 의하면 형사합의 대행은 민사사건(보험사와의 합의)이 위임되면
법률써비스로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따로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게 되는 형사합의 의미는 합의금액을 많이 받는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합의없이 공탁을 할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더욱이 구속이 안될가능성이 많은
사건은 합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벌금 혹은 몸으로 때울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민,형사적인 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하셔서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