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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00:30
경골분쇄골절 합의문의.
조회 수 176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영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일식조리사 8년경력. |
사고일시 | 2008년 3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경골 분쇄골절 원위부 진단 12주. 수술했고 입원은3개월 했습니다. 앞으로 핀제거수술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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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무래도 합의금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소득도 도시일용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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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이며 통계소득 준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및직종별 통계소득은 월 약 225만원가량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는 한시장해로 5~7년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나 저희들의 업무 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와 성형비용을 약 500만원정도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천3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