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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01:1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조회 수 79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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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봉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010-5558-4644 |
직업 및 소득 | 고3 미성년 |
사고일시 | 2008년9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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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비골골절 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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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겅찰조사내용 가해자는 영업용택시이며 피해자는 제아들입니다 고3 만17세 현장은 양화교100미터지나대로변 택시가 중앙선침범해서 우리측스쿠터50cc 와 충돌 단 우리측과실은 무면허와 음주0.06나오구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에상되나요 참고로 제아들은 경찰서에서 반성문쓰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임 만약 합의대행을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제가현재 돈이없어서 요 후불은안되나요 걱정이 되네요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을 듣고싶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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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어떻게 얼마나 남을것 인가가 중요 합니다.
수술후 6개월후 장해감정을 하신후에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과가 좋아 장해가 없다고 하면
혹은 한시장해로 인정된다고 하면 군대를 갔다온
시점에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이 인정되기에
보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미만예상)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치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해에 대한부분이 예측되는 시점에 2차 상담하시기 바라며
사정이 어려우시면 착수금 없이 후불로도 가능하지만 손해배상금이
크지않다면(장해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기본 수임료가 발생되기 때문)
장해없이 경과가 좋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