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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23:00
사고후 성형외과 비용등에 따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22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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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지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9199-8384 |
직업 및 소득 | 2007년 기준 세전 총급여 41,037,807 |
사고일시 | 2007.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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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확한 진단명은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좌측족관절,비골골두골절)우선 발목에 금이가고 (양 슬내장)양무릅 인대가 늘어났고 (피부결손)무릅과 발목에 피부 결손으로 피부이식수술을 하여 전치 7주의 초진이 나왔고 현재 피부결손에 따른 성형비용 추정시 8,626,000원 이 나왔습니다. 입원은 (10월5일~ 11월 17일)하여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합의금등에 따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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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는 무쏘를 타고가다 운전자의 졸음으로 인한 핸들링 미숙으로 인한 자차전복, 차는 회사 선배의 소유로 선배의 차에 동승하고 있었음, 전복시 본인은 우측 뒷자석에 타고가다 차밖으로 튕겨져 나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치7주가 나왔지만 인사 고과에 무리가 있을까봐 중간에 퇴원을 하여 목박을 집고 출근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입원을 하여 회사에 일정기간 출근을 못하였기에 인사평가에서도 C를 받았고 왼쪽 정강이 부분에도 감각 이상에 따른 검사를 받고 현재도 감각에 이상이 있지만 병원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합니다. 또 현재 오른쪽 무릅쪽에 이상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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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추정서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으며
나머지 부상에 대한것은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을것입니다.
장해판정은 보통 수상후 6개월후 수술하였다면 수술후 6개월후에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합의를 미루시고 확정후에 합의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