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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01:35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합의 차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
조회 수 80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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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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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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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래에 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여동생 남편 즉 매제가 되는데 12월 19일 날 회사 회사 회식을 마치고 편도 3차선도로 길을건터다(무단횡단) 승용차에 부디쳐 지금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지금 11일째네요 걱정이 머리쪽에 뒷 부분 두개골이 금이 많이 나서, 걱정입니다. 다리 찰과상 팔촬과상은 별 신경이 안쓰이는데. 머리쪽에 다친거라서.. 걱정이네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는데 입원 11일째인데..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던 여러곳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초진은 2주나왓는데. 어젠가 담당의사님이 10일정도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매제는 직장때문에 걱정이고 이런 불경기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잃을까봐 걱정이고. 보험사에서는 다해준다고 하는데.. 회사휴직에 대한 보상 (월급 230만)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차후 후유증에 대한보상 이런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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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혹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 실익이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