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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20:00
택시공제와의 교통사고 후 후유장애2년을 받았는데요..제시금액이?
조회 수 82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영욱 |
성별 | |
생년월일 | 4607-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9월 20일 경,삼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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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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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금액 제시가 잇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서 어제저녁에 전화와서 47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내년 철심빼는 비용은 병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구요. 손실금액으로 합의를 보라시는데 손실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제시받은 470만원은 어떤가요.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지.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받을수 있는것이라면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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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방식의 제시안은 보험사 직원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혹 했을수도 있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급기준 방식 즉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소송시 한시장해가 인정되고 핀제거 및 성형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측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의 차이는 한시장해
인정시 소송기준은 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지급기준으로는
장해기간 인정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왕개호비가 인정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합의금에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인즉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후 치료는 합의금에서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의미가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 큰 보상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몸상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 아닐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적 해석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