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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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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0:39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조회 수 87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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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2008년 12월 27일 아파트 입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열상
폐쇄형안와상골절?
4주 진단
10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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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8 00:51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으면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성형 부분이 확연이 들어나는 정도의 큰 상처라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및 보상에 대한 평가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예측될 수 있습니다.

  1. 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2. 사거리 교통사고

  3. 자동차 사고 보험

  4.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5.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6. 문의드립니다.

  7. 간병인에 대한 의사소견

  8. 다시 질문드립니다

  9. 5개월이지난 판결 보상부분

  10. 어느선이적당한지

  11. 정차중 후진 회전하는차에 받쳐 전치4주 디스크 나옴

  12. 5개월이지난지금의 합의 문제

  13. 버스공제조합 합의

  14. 197번글 답변이 않보입니다.

  15. 교통사고 합의를 봐야하는데요.

  16. 걸어가다 교통사고

  17.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와 충돌

  18.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19.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20.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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