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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0:39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조회 수 87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맘 |
성별 | |
생년월일 | 2003-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없슴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27일 아파트 입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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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열상 폐쇄형안와상골절? 4주 진단 10일간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으면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성형 부분이 확연이 들어나는 정도의 큰 상처라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및 보상에 대한 평가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예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