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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3:05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49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보헙영업 3년 |
사고일시 | 2007년5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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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6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상출혈-수술-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수술- 양안 시야 협착-수술안됨- 초진 16주 추가진단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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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중앙선침범 무과실 인정 형사합의금 12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1억6천만원을 이야기하면서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오고 있으나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여짓껏 상담만 해보고 그냥 지켜 보고 있는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매형이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홈페이지주소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현재까지 간병인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분입니다. 저희들은 2억정도는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소송이라도 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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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양안실명과 다름없는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물론 무릎도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율을 가정한다면 안과적 장해 85%,슬관절장해 26% 로 병합장해 88.9%의
노동력상실율 즉 장해가 예상되며 현재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산출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2억 8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판결 혹은 조정시 지연이자가 감안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면 소송비용정도는 충분히
빠지게 됨을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시기 바라며
왠만하면 아버님 사건은 소송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상판결 금액의 거의 모두를 인정한다면 소송까지는 보류할수도 있겠으나
보험사가 어디 그런 곳인가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