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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21:49
간병인에 대한 의사소견
조회 수 104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석현 |
성별 | |
생년월일 | 3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초진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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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피해자 과실 30%-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과 답변을 검색하다 보니 개호비 청구 에 관하여 병원측의 소견을 받으면 보상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병원측(의사)은 간병인 필요 불필요 에 대한 소견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손해사정 측은 간병인 소견서 가 필요하다 는데 개호비 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안되는 서류를 요청하는건 아닌지요?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 또,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불보증을 해줄수 없으니 개인으료 보험으로 처리한후 합의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들말을 믿어야 하는지 건보공단 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런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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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명확 한가요?
진단이 10주 나왔는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실이 많고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