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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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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석현
성별
생년월일 30-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초진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 과실 3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과 답변을 검색하다 보니 개호비 청구 에 관하여 병원측의 소견을 받으면 보상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병원측(의사)은  간병인 필요 불필요 에 대한 소견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손해사정 측은 간병인 소견서 가 필요하다 는데 개호비 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안되는 서류를 요청하는건 아닌지요?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

또,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불보증을 해줄수 없으니 개인으료 보험으로 처리한후 합의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들말을 믿어야 하는지  건보공단 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런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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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08 21:55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명확 한가요?

    진단이 10주 나왔는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실이 많고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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