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0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동근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아파트 내장 형틀 목수 아내는 사고당시 110~130급여받는 생산직 지금현재 아내는 후유증으로 일못함
사고일시 2008년7월18일3시10분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후문굴다리입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입원 4일 통원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8년12월 검찰판결 가해자 면허정지 40일 피해에대한 부분 보험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7월18일 3차선인 차선변경을 할수 없는곳에서 저의차량은 2차로로 서행중 1차로에서 달리던 덤프22정도돼는 차량이 저의 차량 운전석후미 부분을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던 중 1차로 달리던 덤프차량을 세워 사고를 얘기하던 중 그냥 지나쳐가고 2차로 112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잡아달라고 해서 한 1키로정도 가서 경찰관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인정을 하지않고 증거를 찾으라고 하여 사고 조사관이 증거를 찾았고그때서야 사고인정을 하며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공업사를 찾아가는 중에 가해자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현찰로 처리를 한다고해서 견적을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알아보고 전화를 해서 견적이 57만원 정도나왔다고하니 현금으로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럼 보험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혐접수를 해주셨고 그날 저녁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다 고치고 공업사에서 차를 가져다 주고 그날 공업사에서 지불신청을 할려고 했더니 지불금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있는데 (대인접수두 안해줬고)  가해자한테 문자가 와서 지불금지신쳥을 했다고 하더니 자기가 지금 줄수 있는 돈은 5만원뿐이라며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3주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지금 후휴증 때문에 아내는 회사도 그만 두고 어디가서 5시간 알바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팠던 허리가 사고로 인해 다시 재발하여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검찰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처리 해주라 하였고 그사람은 면허정지40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보험 접수를 해 주웠고 그 동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치료를 받지 못한 후유증때문에 치료를 받겠다고 했던니 의사 소견서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으러갔더니 병원측에서 그동안 그사건으로 마니 시달렸다며 그동한 치료한 근거가 없으니 못해준다는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보험사말이 그때사고치비와 입원당시 휴업손해비, 위자료뿐이 못준다합니다..
아네가 일을 못한 거에대한 손해배상두 해줄수 없다는 말인데 그럼 제가 받은 실직적인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보상을 얼마정도 요구해야하나요? 그동안 경찰서며 검찰청이며 불려다닌것만해도 스트레스인데 억울합니다 그때 치료받게만 해줬어두 생활이 어렵진않을텐데 말입니다...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1.09 01:37

    초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진단까지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선생님께 정밀검사를 받으셔서 신체적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전액 지불 가능할것이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고

    보험사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에 6하원칙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원할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