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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18:55
5개월이지난지금의 합의 문제
조회 수 69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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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동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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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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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가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린 목적은 처음 자비를들여치료하다 자비가 없어 치료 못한그부분 치료할려고 지금까지 통징을 호소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것인데 5개월동안 치료를 받지않아 보상이 안된다 소견서를가져와라 근데 병원에서두 소견서를 써줄수 없다고하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제시금액이 터무니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병원비 제외하고 인당 20만원이라뇨....(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줘놓고 그때당시라면 합의금이 더 됐을텐테라는 보험회사의말 어이없네여).금감원에 민원올라가고 판결이날때까지 기다렸다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저는 그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차까지 팔고 손해가 막막한데.....이런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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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글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6하원칙에 맞춰 영수증 과 초기진단서 진료기록등을 첨부하여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정히 억울하시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되실 것 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