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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0 02:47
교통사고 합의를 봐야하는데요.
조회 수 164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재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7.9.30 (부산 송상현동상 앞.)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 1.우고관절 탈구 및 골절 2.복부고도 좌상 3.좌측 치골 골절 4.우슬관절 혈관절증 5.다발성 좌상 및 염좌.자멸상(우경부우관절,우족관절,요추부)정도이구요. 초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6개월 보름 정도 입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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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왕복 8차선도로에서 1차선 도로를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앞만 보고 가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의 4차선에 대기하고 있던 개인택시가 불법유턴을 갑자기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같은 진행 방향이었기 때문에 '급차로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과실은 택시9 제가1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그러더군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장해판정은 안받았습니다. 병원에선 아마 3~5년한시 정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우고관절 쪽으로 다쳤는데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뼛조각이 남았던데,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궁금하구요. 오른쪽 어깨는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고때문은 아니고 그 전부터 아팠던 것이라고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동생은 사고 후부터 아프다고 하는데... 동생이 절뚝거리며 다니느라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퇴원 후, 동생이 좀 거칠어지고 어머니와 형인 저를 많이 원망하는 것 같고, 술도 자주 마시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지금와서 정신과적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아 볼수도 있는지요? 동생이 산업잠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잠깐 잠수 일을 하다가 (이건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다만 업체측에서 월급을 늦게 지불하여 노동부에 신고는 했다고 하네요.) 동남아쪽으로 취직을 하려구 장비를 사려고 알바하다가 사고 났거든요. 1.어깨와 허리, 남아있는 뼛조각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정신과를 한번 데려가 보는게 좋을까요? 3.산업잠수사 일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 잠수학교에서 현재까지 일자리 추천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에 아픈곳을 말해서 재 입원이나 치료를 받고 싶은데. 첨에 진단받은 곳만 물리치료 할 뿐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지 않네요. 더이상 차도도 없고 다른곳이 아파도 신경도 안써줘서 그만 합의를 보고 싶은데요. 4.합의 대행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잠수일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하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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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뼈조각에 대한 부분은 수술후 합의하실 수 도 있고 향후치료비로 합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으나 신경정신과 장해까지 인정될려면 그 과정이나 환자의
상태가 어지간 하지 않고는 인정되기 힘들것입니다.
3.산업잠수사 자격이 있고 실제 업무경력이 있다면 통계소득(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으로 사고당시
에는 1일 125,866원 사고후 장해에 대하여는 130,014원을 인정받으 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에 대한 결정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4.현재 사건은 소송에 대한 실익도 어느정도 있을것입니다.
이유인즉 의사선생님이 3~5년정도의 장해 예측을 하셨고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형등의 부분이 소송시 꽤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일 것 이며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로
판정 될때에는 상당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에 지연이자도 일정부분 혹은 판결시까지는
전액 청구 가능하 기 때문에 소송비용 정도는 지연이자 부분으로 지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사건은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소외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저희 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예상됨으로 법원감정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시면 될것입니다.
현재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 3년 한시장해로 예측된 손해배상금액은(성형,정신과 부분 제외)
3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5년 한시장해라면 4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영구장해라면 1억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 으로 예측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길만이 동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임을 생각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