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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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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덕병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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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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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1월9일) 대구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부인이 언니집에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갔습니다. 제부인의 형부되시는 분이 배웅을 하겠다고 같이 움직이셨는데 취기가 있으셨는지 철로 아래로 떨어졌고 제 부인은 형부가 떨어지자 끌어올리려는 마음에 손을 내밀었고 그과정에서 몸도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손이 닿지 않자 철로에 떨어진 분을 옆 빈공간으로 가라고 머리를 벽쪽으로 붙이자고 소리치고 있는 중에 열차는 들어왔고 제부인이 들어오는 열차에 머리를 부딫혔습니다. 그 사고로 뇌를 다쳤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분은 본인 실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다친 제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담당기관의 사장과 통화해보니 배상이 안된다고 오히려 벌금부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당시 안전요원도 그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배상이 안되는 건지 꼭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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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은 철도법에 적용 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처리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실제 유사사례 소송 승소 판결이 있습니다.
구제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상의 사고 시라면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