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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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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석동욱
성별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3월28일/ 갓길로 피해자가 진행하던 중 가해자 차량이 후진을 하다 접촉사건이 발생함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 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6개 절단으로 8주, 왼쪽 어깨뼈 골절로 6주, 얼굴 광대뼈 골절 4주 진단 받았으며 갈비뼈 절단으로 인한 호흡 곤란 및 연세가 많아 왼쪽 어깨 및 얼굴 광대뼈는 의사의 소견의 의해 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목 부분에 구멍을 뚫어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며 갈래가 발생하여 구멍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상지지체장애 2급 판정을 2년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회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는 치료비를 제외한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는 언제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2년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합의금에 대하여는 응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본인 간병비 및 진료비가 약 천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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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3 09:26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전 지병이 없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거의 전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합의 및 소송의 시점입니다.

    합의를 지연하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여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사망합의금을 수령하셔야 할것이며

    생존(여명)이 1년이상의 판단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 내지는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물론 합의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 경험상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는 장해의 정도와 향후개호의 필요성과 인정 여부 입니다.

    세번째는 앞으로 생존하실 가능성 즉 여명기간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에 대한 기한 즉 소멸시효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2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해자가 종합 보험가입 되었다면 무시 하셔도 됩니다.

    현재 기도를 뚤어 썩션을 하시고 계신 상태이고 상지지체 장해가 마비로 인한 장해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기왕증 소견이나 기력이 약해 지셔서 발생된 부분이 명확해야만
    합의금이

    예시될 수 있을 것 이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외합의 혹은 소송에 대한

    적정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까지 소요된 간병비 및 직불치료비는 전액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 하시 다면 전화 혹은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으셔서 현명한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최선의 대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분들과 상의 하셔서 상담 하셔서 결정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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